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해야”

근로자 백혈병·림프암 발병관련
노동부 공개결정에 반발 취소訴
“반도체 공정정보 보호” 승소판결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앞서 고용부는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작업환경보고서가 공정기술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