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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김포시장 자택에 ‘불법’ 내부행정망 설치 논란

지난해 취임 직후 컴퓨터 구입
市예산으로 전용회선 임대료 지불
현행 예산회계법 정면으로 위반

최근 김포시가 시장 자택에 관용차고지를 설치해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로 폄하했던 정 시장이 단 하루만에 SNS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로 진화에 나선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자택에 불법으로 ‘김포시 내부행정망’을 구축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2월 전면 개정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규정에 ‘행정망 시설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한다.’고 한 정부 방침을 정면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해 7월 116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 정 시장 자택에 설치하고 KT로부터 행정망 전용회선을 임대해 시청 내부 행정망인 ‘새올 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시스템 가동을 위해 컴퓨터 구입비뿐만 아니라 매달 시 예산으로 50여만 원을 KT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극히 공적이면서 보안을 유지해야 할 내부 행정망을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 공간인 시장 자택에 설치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구나 시는 컴퓨터 구입비와 행정망 전용회선 임대료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집행 근거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관사운영비 부담’ 규정을 제시했지만 내부 행정망이 설치된 곳은 관사가 아닌 시장 ‘자택’이기 때문에 현행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과 예산낭비를 방지를 위해 지난 해 6월 ‘모바일 전자결재 및 GVPN 시스템 활용’ 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시는 전혀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시의회 한 의원은 “시청 내부 행정망을 사적인 공간인 시장 개인 자택에 설치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운영예산을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부의 모바일 전자결재를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장치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효율적이지 못했다”며 “시장 자택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비상상황 등에 대비키 위한 것으로 내부 행정망 설치를 굳이 경제논리로 지적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정보통신망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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