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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원생 팔 세게 끌어당겨 상해 입힌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훈육 도중에 4살 원생의 팔을 세게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 교사 A(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양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3시 31분쯤 인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은 채 교실로 끌고 들어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교사의 훈육 도중 B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끌고 나가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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