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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발견신고 취소… 안산시 절차 중단하라”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온천 발견자 사망 지위승계 통보
市 의견제출서 공시공달 공고”

 

 

 

신길온천 즉각 추진 범시민 투쟁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의 ‘신길온천’ 개발을 놓고 시와 온천 발견 상속자 및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시가 온천 발견 28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온천 발견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발사와 주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오후 1시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신길온천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와 신길온천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0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길온천 즉각 추진 범시민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신길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26년이 흘렀지만 토지 소유주인 시가 온천공 굴착에 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까지 온천 개발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공고를 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천법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천발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 행정절차법 제10조 1항에 따라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온천발견자의 사망에 따라 시에 지위승계 통지를 했음에도 시가 온천법과 행정절차법을 들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인의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공달 공고를 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길온천은 강염화물온천으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온천이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온천으로 개발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 및 온천법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을 정정 공고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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