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도 “취득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과 1996년 벌금 3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인천 서구 자택 등지에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한 뒤 168차례 접속해 남의 사생활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인다.
그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것으로 검색된 IP카메라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