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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가능한데… 추가운임 받는 택배사

교동·삼산면 도서지역서 제외
부당요금 항의… 시정조치 약속

인천 강화군 도서지역(교동면, 삼산면) 주민들이 제기한 택배비 할증요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강화군 교동면과 삼산면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연륙교가 개통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이 두 곳을 여전히 도서지역으로 분류해 추가운임을 수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추가운임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군은 택배사의 추가운임 비 수취에 대해 지난해 7월 택배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교동과 삼산면을 도서지역에서 제외해 추가운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택배회사 측이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군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어 직접 택배사와 대리점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결국 L택배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정토록 했으며, H택배사는 즉시 시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약속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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