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09명 적발

도, 과태료 5억6천만원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 과태료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은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 득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거래가격 허위 기재 신고 10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신고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신고 조장·방조 82명 등이다.

도는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10명에게 8천만원, 다운계약을 한 17명에게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 3억2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