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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없다”주장 美국적 사기범에 실형

법원 “범행 국내서 이뤄져 유효”

해외 유명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의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미국 국적의 50대 사업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처분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송금 상대 계좌가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측이 분쟁을 종결키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합의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의류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해외 유명 브랜드 100여 개의 정식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며 의류와 가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을 미리 받는 수법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과 18만7천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해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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