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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안전난간 파손방치 사망사고… 담당 공무원들 벌금형 문책

4개월간 미복구 행인 하천 추락
법원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파손됐지만, 수개월 째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산책하던 시민의 추락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용인시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우인선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업무가 많은 점, 그 대상 역시 포괄적인 현실을 참작하면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 9일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도와 하천 사이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파손된 안전난간의 폭은 3m가 넘었고, 하천 바닥까지의 높이는 거의 3m에 달해 만약 행인이 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고 지점에 비닐 테이프만 설치해 놓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안전난간을 복구하도록 구두로 통지만 했을 뿐, 이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 29일 이 주변을 걷던 시민 B(49)씨가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A씨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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