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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속 증인은 매우 중요하다. 증인의 증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하고 재판이 뒤집히 기도 해서다. 따라서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증인이 등장하지 않는 사건은 없다. 하지만 예부터 이러한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서 절대성을 보장 받지는 못했다. 증인은 살아 있는 인간이어서 애초부터 그 경험한 바가 정확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가령 그것이 정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흐려지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관계에 따라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진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었으나 근친자(近親者)에게 형사책임이 돌아갈 위험이 있는 증언은 금지시켰다. 과학적인 증거의 수집이 거의 어려워서 증인의 증언이 중요했던 그 당시에도 증인의 자격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소송당사자와 동거하는 친속(親屬)과 외조부모·외손·처의 부모·사위 또는 손부·부(夫)의 형제·형제의 처 및 노비 등은 서로 증인이 될 수 없게 한 것 등이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증인이 감정(鑑定)·서증(書證)·검증(檢證)·당사자 신문과 더불어 증거 확보하는 방법중 하나로 치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윤리성이 희미해지고 도덕성이 무너져 가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법마다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1조·형사소송법 제157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라는 ‘위증의 벌’을 명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이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역대급 증인신청.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의 중요성을 알지만, 과연 국민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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