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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3만여명 역차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바꾸자”

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 주최 국회에서 토론회 열려
도민들 비싼 전셋값 불구 現 분류법 따라 대상자 탈락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 4단계로 확대 등 개선안 논의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이 복지 역차별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도민 약 13만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31명 공동 주최, 도와 경기복지재단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복지기관 및 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약 13만명에 달하는 도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복지 부작용 해소 방안을 찾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 시지역) ▲농어촌(광역도 군지역) 등 3단계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13만명에 달하는 도민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그동안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민 연구위원은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타 대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공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제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외지역)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하루속히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도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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