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 및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197곳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올해 준법교육 미 참석업체, 지난해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광고 기준을 준수했는지, 대출 이자를 적정하게 받았는지, 청년이나 노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 대출 때 필요한 서류 요구는 적절했는지, 대부 조건표를 게시했는지, 불법 채권 추심이 있었는지 등이다.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