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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빙자 제자 성추행 국악명인 집유

입시 지도 10대에 상습 범행
法, 치유과정 이수·취업제한 명령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인대 전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 준비가 절박한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악계에서 자신이 가지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인대 전 명예교수이자 국악 분야 권위자인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공간에서 A(17)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1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과 제자로부터 강습을 부탁받아 제자의 딸 A양을 알게 된 뒤 수업 지도를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것은 수업 공부이고 절대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신고를 만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미투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뒤에서 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글들이 잇따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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