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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참여 공동주택 하도급 체불 방지 ‘공정건설’ 조성

도, 업무지침 개정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 담아
도시공사-민간건설회사 추진 공동주택사업에 적용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9월 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활용중이다.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288건 1천236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또 도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중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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