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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3년 연속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이 3년 연속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백 의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미투(MeToo)운동’의 핵심 법안으로 상하가 뚜렷한 관계에서 가해자가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백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주관해 2018년 한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을 대상으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 최우수 의원 6명, 우수의원 36명이 선정됐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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