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전 의원의 우수입법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 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자가 있는 경우와 금지되는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회 입법, 정책 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정책 활동을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