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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기준 높여야

경기도가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29일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지방경창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 등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7만 명이다. 전체 830만 명 가운데 8.1%다. 그러나 2018년 기준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는 112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사고 678명의 16.5%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위험할 수 있다.

이날 협약에서 각 기관들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자진반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 마련 등 안전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1회성이다. 용인시는 조례가 없어 10월 이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 문경희 도의원(남양주시 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공포일인 지난 3월 1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반납 대상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급한다. 이미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시·군청,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만7천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고령 운전자가 정서상 동의할 것인지, 또 현실적으로 운전 포기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다. 65세는 너무 젊은 나이이기 때문이다. 실무자들 역시 70대 중반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60대 중반은 부부끼리 제2의 삶을 즐길 나이이기도 하고, 손주들과 차량으로 함께 즐길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기초해 만들어져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은 사고 수치에는 적합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서 답을 얻는 정책이 중요한 시기다. 고령(高齡)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늙은이로서 썩 많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가 된 사람.’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고령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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