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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부지사 “남북 공동번영 기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절실”

조속 法 제정위한 토론회 개최
전문가·공무원 등 200여명 참석

“북부 접경지역 주민 특별보상
국회, 법안처리 적극 협조 필요”
박정의원 “연내 반드시 통과 믿어”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9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열린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토론회’에서 “북미관계가 고착되는 등 어려운 현실이지만 평화와 남북 상호협력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이 절실하다”며, “군사시설과 수도권 규제라는 중첩규제를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박정 국회의원도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법안심사와 공청회가 진행돼 절차적 논의를 마무리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지혜를 더 모아주신다면 특구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도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통일·경제 분야 전문가, 도·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전망’을,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방향 등에 대해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고원용 경기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도는 ‘통일(평화)경제특구’ 지정이 단순한 경제·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경기북부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국회·중앙부처에 법안제정 건의, 관련 연구 진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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