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두천시, 골칫거리 방치 빈집 철거후 동네 주차장 조성

소유주 자발 동의하 공공용지 활용
9개소 만들어 3년동안 시민개방

 

 

 

동두천시가 지난 해 6월 상패동의 빈집 붕괴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철거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 및 안전의 위험을 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에는 온갖 쓰레기 투척으로 악취가 나고 노숙인들이 겨울에 불을 피워 화재위험과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현장으로 이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같은 문제 해결과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빈집정비법이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빈집정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등을 2006년부터 지난해 까지 시 자체 예산으로 93개소를 철거해 왔다.

그러나 동두천의 중심지였던 생연동(구 도심지역)에 인구감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원도심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빈집이 방치되면서 붕괴위험 및 화재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안이 커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빈집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제1차 사업으로 오랫동안 구시가지에 방치된 공·폐가들을 철거 후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공용주차장 9개소를 만들어 지난 28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시는 이같은 ‘우리동네주민쉼터조성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으며, 방치된 빈집이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깨끗한 주거환경과 주차난 해소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원도심의 지역을 살리고 혁신해나갈 방향으로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조성사업과 같은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