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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땐 지역화폐 지급

도, 대한노인회 등 8곳과 협약
만65세 이상 운전자 대상으로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키로

다음달부터 경기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29일 의정부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 노인회 등 8개 기관과 이같은 내용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다음달부터 도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용인시는 조례 제정을 거처 10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다.

도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형태다.

3월 13일 이후 이미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는 시·군청,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도내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67만명으로 전체 운전자(870만명)의 8.1%다.

하지만 이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112명)가 전체 교통사망사고(678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배 이상인 16.5%다.

또 최근 4년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했다.

도는 올해 1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4만7천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협력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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