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법원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

박근혜·이재용·최순실의 운명은?

박근혜
“뇌물 혐의 분리” 형량 높아질듯

이재용
뇌물액 늘어 실형 선고 불가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함께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경우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철·김용각기자 jc3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