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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더니 1년새 월급 반토막"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파견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미화원 등은 지난 8월 3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파업투쟁을 벌린 이들은 이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0여명으로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에 월 240만원이던 급여가 1년 사인 12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며 “8시간 노동을 보장하고 임금삭감 대책을 마련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화원들은 지난해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교육연수원에 파견된 계약직 신분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환영했지만, 근무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몰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하루 6시간으로 축소돼 월급이 줄어들었다. 이들은 또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지만 도교육청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업규칙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자 교육연수원측이 아예 연장근로마저 못하게 하면서 기본급은 오히려 140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들은 “1년 사이에 월급이 3번이나 줄어들어 반토막 났다”며 “환경미화원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은데,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근무시간이 줄거나 월급이 줄거란 설명도 없었다. 이 계약은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도교육청은 작년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청소 면적 대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많아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했으며, 3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절차를 거쳤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도내 환경미화원 4천여명 대부분이 전환 후 임금이 올랐고, 교육연수원 미화원들의 임금 감축분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미화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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