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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 참 좋은 도민위한 대중교통정책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물론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통해서다. 대중(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중교통 복지사업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군 수요조사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이겠다. 특히 이 방안은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연령층이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빈도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도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13~18세는 연 평균 약 8만원, 만19~23세는 약 12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결국 서민 가계에 미칠 부담을 줄이겠다는 도의 의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연령대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계획이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인 만13~18세 8만원, 만19~23세 16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연간 최대 55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투입한다. 기존 버스업체 지원 방식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도가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와 ‘지역화폐 사용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 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기존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대폭 확대,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침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로 출근하는 도민들에게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을 할인해준다. 또 만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한다. 좌석 배정을 원할 경우 지불했던 요금을 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한다. 이와함께 교통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도 개선하고 벽·오지 지역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시간 연장방안도 마련한다.

대중교통을 대중(서민)에게 돌려주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눈물겹다. 청소년 교통비 감소와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도 절묘하다. 잘 정착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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