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이달부터 반려견 등록 여부 단속

20∼50만원 미등록 과태료 부과

외출시 인식표·목줄 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에 주의 당부

남양주시가 지난 7, 8월 반려견 등록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 달 말 현재 2만6천여마리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약 7만8천여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중 30% 가량만 등록을 했다.

이에 시는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들도 등록을 함과 동시에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동물등록을 했어도 반드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13조에 의하면 출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동물등록을 했어도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20만 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이달 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반려견주는 동물등록 외에도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 방식에는 반려견 피하에 인식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외부에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외장형 인식표가 있다.

내장칩의 경우 칩 자체 분실 위험이 없으나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칩의 번호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가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보호자에게 반려견을 찾아주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031-590-399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