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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남양주시 개발 강행 갈등 심화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남양주 첨단산업단지 조성
광릉숲 관리위, 재검토 권고

도 “관리위 의사결정 권한 없어”
시민단체 대규모 반대 시위 벌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이전과 남양주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입지 선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 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두 지자체가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서 광릉숲 인근에 추진하는 의정부 소각장 이전사업과 남양주 첨단가구단지 조성사업 입지 선정을 광릉숲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각장을 광릉숲 핵심지역에서 5㎞가량 떨어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이전하면서 처리용량을 하루 200t에서 220t으로 늘리는 방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도 광릉숲 핵심지역에서 2㎞가량 떨어진 진접읍에 56만㎡ 규모의 첨단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원웅 도의원은 “이번 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권고안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사업승인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며 “쓰레기 소각장과 첨단가구복합단지가 들어서면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가치훼손은 물론 포천시와 양주시 등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입지선정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관리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광릉숲 인근 주민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둔 기구로, 두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며 “다만 광릉숲의 특수성과 갈등 해소를 위해 입지선정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관리위원회 권고에도 두 지자체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갈등은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경우는 29일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등 소각장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의정부 자일동대책위원회와 민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대책위원회, 광릉숲친구들 등은 ‘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해 3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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