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과 인천공항 재난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재난발생시 응급의료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정 체결로 항공기 사고 등 인천공항에서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을 대비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천공항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