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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버스요금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내년부터 만 13∼24세 대상… 만 6세 미만은 면제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조조할인’ 도내 전체 확대

내년부터 경기도내 만 13~23세 청소년이 사용한 버스이용요금의 일부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차원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버스요금 인상으르 앞두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만 13~18세는 8만원, 만 19~23세는 16만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시·군과 50%%씩 투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23세 청소년의 교통부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 13~18세는 연 평균 8만원, 19~24세는 12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출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오전 6시 30분 이전 버스 탑승 시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를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하도록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 개선, 벽오지 지역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시간 연장방안 등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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