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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3분기 31일까지 신청하세요”

도내 3년이상 거주·만 24세 이하
내달 20일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9.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분기분)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1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천891명이 각각 신청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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