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