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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하는 道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수술실 CCTV’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먼저 공모를 통해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천 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수술실 CCTV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 91%가 ‘도립병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 한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안성병원의 총 834건 수술 중 523명(63%)의 환자가 촬영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전국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거세진 것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사고 등 수술실 내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행세를 하면서 3년 2개월 동안 환자 1천9명을 수술했다. 25세 취업준비생 권대희 씨 사망 사건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촉발시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진다”고 폭로한 바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상호불신을 조장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열린 토론회에서도 의사회는 경기도의 조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사업 결과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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