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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일파만파… 집단소송 1700명 돌파

대책위 1차 참여 신청 결과
10일까지 2차 접수 후 소송

市 ‘영수증 실비보상’ 반발
“1인당 20만원 보상하라”

대책위 “행정 잘못에 경종”
시민단체도 소송인단 모집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보상방식 등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지역 주민 수가 1천700명을 넘어섰다.

인천서구수돗물정상화민·관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차로 집단소송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1천70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은 소송비용으로 각각 2만원을 입금했다.

단, 미성년자와 65세 노인에게는 소송비용을 받지 않았다.

대책위는 2일부터 10일까지 2차로 소송 신청 접수를 한 뒤 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금액으로는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다.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합산해 보상 요구 금액을 정한 것이다.

대책위는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법률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보상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했다.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집단배상소송은 행정의 잘못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소송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많은 배상금을 내세우며 선동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구지역 시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는 4만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92억8천10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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