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은 시장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기획이라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