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7일 오전 12시 6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근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47)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4개월여만인 지난 7월 초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