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일종의 학원인 요양보호사교육원이 필수 실습시간을 허위로 기재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생들의 불법 자격증 취득을 돕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도내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A씨를 구속하고 교육원 직원 22명, 인근 병원의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74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 경기도청에서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육원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교육원생들이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교육원생들의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려면 정신질환, 마약 중독 여부 등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데 A씨는 인근의 한 병원 검진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원생 1명당 9천원을 주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번 수법으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받은 교육원생은 741명으로, 이 가운데 735명은 허위 건강진단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A씨가 운영한 교육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 통보해 폐업하도록 했으며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교육원생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