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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복수 소득이 있는 납세자 종소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이더라도, 별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예금 이자·주식 배당·부동산 임대·연금 등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이 있는 많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납세에 수동적일 수 있다. 흔히 투잡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추징한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년간 주택임대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15.4%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3%를 원천징수한 후 보수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지만, 3.3% 원천징수 한 금액이 더 많다면 세금을 오히려 환급 받게 된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일시적, 비반복적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일반적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20%, 주민세2%)이다. 3억 원 초과 복권당첨금액에 대해서는 3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은 15% 분리과세 한다.

원천징수는 전체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대해 하게 되는데, 강연료의 필요경비는 60%, 다수 경쟁대회 입상자의 상금은 80%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연수입 1천500만 원)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하 이면서 고소득자라면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리하고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고소득자에게는 22%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에 의해 사실상 과세가 종결되므로 이외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총연금액이란 비과세연금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된다.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역시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 합산대상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를 끝낼 수 있지만, 그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봉급, 임대료, 강의료, 2천만 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적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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