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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11월부터 주민자치회 운영 시, 광명5·7동 시범실시 지역 선정

광명시는 오는 11월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희망 시범 동 신청을 받아 광명5동, 광명7동을 선정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지난 달에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의제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달 22일과 23일 광명5동과 광명7동 주민 및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까지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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