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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계 성폭력 근절 ‘삼진아웃제’ 도입

도내 스포츠 선수 100명 중 6명 꼴로 성폭력 피해 경험
道인권센터에서 상담·신고·접수 등 6대 개선대책 추진

 

 

 

경기도 스포스선수 100명 가운데 6명꼴로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피해 경중을 떠나 3회 적발 시 영구제명하는 삼진아웃 징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엉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천8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온라인(PC·모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선수는 장애 유형에 따라 온라인·1대 1 면접·전화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에는 장애인 567명, 비장애인 928명 등 모두 1천495명(52.2%)의 선수가 응답했다.

장애인 선수는 567명 중 39명(6.9%)이, 비장애인 선수는 928명 중 59명(6.4%)이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장애인은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4% 19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1.9% 11명), 신체 일부 도촬 및 무단 유포(1.4% 8명),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불쾌한 느낌(0.9% 5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0.9% 5명), 사적 만남 강요(0.7% 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비장애인 선수는 성적 농담(3% 3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3% 24명), 회식 자리 옆 술 따르기 강요(2% 23명), 성적 관련 소문 피해(2% 15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1% 13명) 등으로 답했다.

가해자는 장애인 선수의 경우 소속팀 동료(26.5%)와 지도자(12.2%), 비장애인 선수는 소속팀 지도자(38.3%)와 선배(28.4%)·동료(9.9%) 등이었다.

이들은 체육계 성폭력방지 정책으로 철저한 성폭력 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대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선수와 지도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를 구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등 징계기준을 강화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선수·지도자는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 시 영구 제명 처분되는 등 적발횟수(1~3회)에 따른 강화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달 25일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 제도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대한체육회에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맨)에서 상담·신고·접수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포함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다시는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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