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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 집중 수사

부적절한 건축물 해체 등 점검
하천·야산 무단 투기 등도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한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다.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수사는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 특사경은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 처리하면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부적절한 석면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면해체·제거 공사부터 처리까지 법을 준수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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