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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기배출시설 설치지원 10배 확대

소규모 사업장 100→800곳
사업비 규모 75억→757억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기존대비 10배 이상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 지원 예산도 75억원에서 757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100여곳에서 800여곳으로 확충한다.

자부담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추진중인 이 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해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2017년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23.3㎎/㎥에서 6.4㎎/㎥로 73% 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뒀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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