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소·고발 사건 처리 않고 방치한 경찰관 강등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몰래 기록까지 조작하고 방치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46)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인천중부서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 22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지난 2월 입건됐다.

그는 팀장 컴퓨터를 몰래 이용해 사건 반려 승인을 받거나 반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쓰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접수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돼 있고, 기간 내 수사 미종료 시 이유를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기일 연장 지휘를 건의하게 돼 있다.

또 고소·고발장 임시 접수 뒤 14일 이내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사유 고지 뒤 반려해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사 끝에 지난 2월 A경사를 입건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