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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그룹 장남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4일 택시타고 檢 직접 찾아와
변종 대마 밀반입·투약 모두 인정
“하루빨리 구속해달라” 요구

이르면 오늘 예정 영장실질심사
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손자처럼
반성차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검찰이 5일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늦게 긴급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한 이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안에 결정하면 되지만 체포 10여 시간 만인 이날 오전 신속히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구속을 바란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씨와 같이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도 “반성하는 차원”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마약이 합법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변종 대마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수화물 엑스레이(X-ray) 검색을 하던 중 이씨의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씨를 두 차례 조사했으며 2차 조사 때인 지난 3일에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다음 날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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