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한 것은 수원시가 지난 7월 18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참석한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도 공주시의 건의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건의사항이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건의사항을 반영, 지방자치단체 송출승인 권한 부여에 따른 운영책임자 지정, 재난유형별 권한과 책임 추가, 송출기준 등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신속한 활용과 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시·군 이양은 합당한 조치다. 지난 2016년 7월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 때 18분 후에야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어 9월 경북 경주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발생 때도 8~9분이나 지나서 재난문자가 송출됐다. 2017년 5월 강원도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첫 발화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km 넘게 떨어진 마을까지 불이 번졌어도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는 오지 않았다. 이때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지역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대됐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의 시군이양 문제가 본격 거론됐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이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화재나 화학사고, 테러 등 매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난문자 피로를 호소할 만큼 너무 잦은 재난 문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상처럼 받게 되는 재난문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둔감하게 해 정작 위기 상황 시에 대처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과도한 발송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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