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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시설 엄벌, ‘경기도 포청천’ 지지한다

경기도의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행정조치를 환영한다. 도내 계곡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의 불법시설을 단속해서다. 그동안 묵인됐던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도시자의 의지로 읽혀 더욱 반갑다. 이는 관할 지자체의 암묵적 모르쇠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추정이 가능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침묵은 동조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이룬 성과다.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뒤 처음 이뤄낸 쾌거다. 특사경은 지난 7월 15~26일까지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등 53곳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주요 불법행위는 이렇다.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한 사람은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아 임차한 뒤 조명기구 판매용 창고로 사용했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한 사람은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물류창고로 썼다. 또 인면수심의 두 사람은 버섯재배시설로 임차한 뒤 각각 섀시와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했다. 양주시에 사는 한 사람은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한 사람은 수영장 부지 바로 옆에 농업용 창고를 매점과 물놀이 기구 대여소로 이용했다. 이 정도면 ‘잔머리의 대가(?)’수준이다.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과 함께 시정조치를 통한 원상복구를 위해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연하다.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겉은 비닐하우스인데 안에는 별장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 지사의 지적은 적확하다. 광주시 퇴촌면 주변에도 이 같은 불법 시설물이 있다는 소문이 몇 해전부터 솔솔했다. 그런데 왜 단속이 되지 않았을까. 지자체가 몰랐을리 없다. 그렇다면? 이라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아니길 바라지만,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특사경이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비로소 ‘정서적 평등 세상’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 당당한 세상은 ‘이제 그만’이다. 경기도 포청천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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