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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협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총 7개분야 논의
연금운용 전문성 강화…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지원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규율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경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관련법·시행령 규칙·예규 등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의 공정정책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공정경제 관련 시행령과 규칙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당정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등 총 7개 분야, 23개 행정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내실있는 운영안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 등 외부 규율 장치 강화에 합의했다.

또 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이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의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이전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자 협상력 및 권리 강화 방안과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자상거래, 금융, 상조업계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영세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대책, 대형점포·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촉진, 기업 특성에 맞춘 임금분포 현황 공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행정입법 과제들이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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