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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발벗고 나서는 인천

전국 최초… 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계획 밝혀
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근로자 인건비 기준 마련
내년부터 건강검진비·상해보험 등 복리후생 지원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과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5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떠나는 인천이 아니라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종사자분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했다”며,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종합건강검진비·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었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근로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16개소 554명의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400여 명의 시민과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사회복지의 날 20주년 기념 레이저쇼,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복지사·직업훈련교사·요양보호사 등 복지정책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유공자 46명과 6곳의 기관에 표창이 수여되고, 행사에 함께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을 낭독했다.

이윤성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관 복지 성장을 위해 소통과 연계 협력에 더욱 노력하고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사회복지사업 조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인천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7일)’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이 법은 빈곤이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국사회복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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