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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인천-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저공해조치비용 전액 지원

인천시는 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지역은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가 소재하고 대규모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사용이 많다.

특히 건설기계는 경유차보다 11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은 건설기계 미세먼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기존의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도 면제키로 했다.

또 LH·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장 내 노후건설기계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원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백현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 8월29일 발표한 환경분야 2030 미래이음 비전을 위해 인천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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