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지역은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가 소재하고 대규모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사용이 많다.
특히 건설기계는 경유차보다 11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은 건설기계 미세먼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기존의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도 면제키로 했다.
또 LH·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장 내 노후건설기계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원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백현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 8월29일 발표한 환경분야 2030 미래이음 비전을 위해 인천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