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을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권한 이양은 “시·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한을 시군에 넘기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을 거쳐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항은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 및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도가 계속 송출권한을 갖기로 했다.
도는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이양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담당자를 9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재난상황실의 역할과 임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확립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