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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월경방지에 발목 잡힌 백령도 공항

“계기비행” vs “시계비행”
국방부-국토부 이견에 난항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 해당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이후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천㎡ 터에 백령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공항은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계류장·관제탑 등을 갖추고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 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의 난제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 문제도 올해 초 실마리가 풀렸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상공은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민간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안보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백령공항 인근 비행방식을 놓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간 견해가 엇갈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항공기의 월경 방지를 위해 백령공항에서는 시계비행(VFR)보다 계기비행(IFR)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종사가 눈으로 지형지물을 확인하고 고도·속도를 조절하는 시계비행 방식보다는 항법장치의 도움을 받는 계기비행 방식이 NLL 월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는 소형 항공기의 경우 시계비행으로도 충분히 월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계기비행 방식을 택할 경우 지표면 장애물 인식장치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인천시는 국방부와 국토부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자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백령공항 조기 건설을 건의하면서 비행 절차와 방식을 둘러싼 국토부와 국방부 간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가 정리되는 분위기”라며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루고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인천시도 국방부·국토부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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