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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리오해로 가평군수 무죄”

정자법위반 1심판결 불복 항소
직권남용·배임혐의 별도 수사

검찰이 김성기(63) 가평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법리·사실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은 대체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이라며 “그러나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 군수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군수는 2014년 5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선거캠프 사무장 부인 A씨의 토지 3천901㎡를 매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은 특별점검을 벌여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라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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