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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내버스 난폭운전 추방… 경찰에 통보 처벌요청

과속·신호위반·급출발·급정거
민원 잇따르자 직접 고발하기로

최근 김포시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난폭운전 시내버스에 대해 직접 경찰서에 통보해 처벌해주도록 요청 하는 등 과속, 신호 위반 난폭운전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9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는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은 물론, 업체의 친절·모범 운수종사자 유급휴가, 해외연수 포상 등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난폭운전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자 직접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지방정부가 운수종사자의 급정거·급출발 등 난폭운전 행위를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어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난폭운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동시 곧바로 경찰서에 통보해 운전자 처벌을 요청해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조항은 단속과 처벌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 사항으로 되어 있어 뚜렸한 증거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재가 불가능 했으나 이제는 시민들의 영상 제보만으로 벌칙 부과를 내릴수 있도록 시가 나서 고발한다.

이와 관련 시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은 “지속적적인 교육으로 난폭운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 제보 등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일부지역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만큼 더욱 더 관리를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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